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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실업급여 수급중인데요 취업이 안되고있어서 개별연장 신청을 하려는데요 부모님께서 80세가 넘으셨는데 사정상 등본상 주소지가 달라요 가족관계증명서로도 증명이 안되는건가요?
답변
연장실업급여의 경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끝나는 날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직업소개외에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포함)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①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③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④ 소득이 없는 배우자
⑤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대학원에서 학업중인 자(단,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에서 학업중인 자는 제외)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별연장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3. 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① 급여기초임금일액 : 74,000원*이하일 것(이직전 최종사업장 기준)
②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0,000원 이하일 것
③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일 것
* 대출금과 관계없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기준으로 판단

보닥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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