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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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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근시간강요,상사에 사무실내 흡연으로 인한 괴로움,주말 업무지시 등으로 인한 퇴사예정입니다.개인사정으로 처리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수급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①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퇴사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1~12번에 대한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13번 항목의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업장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정확한 퇴사사유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의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기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개인별 퇴사당시 상황에 대한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련 서류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 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담당자가 최종적으로 고용보험법상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기사정에 의한 퇴사’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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