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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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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려요
퇴사 전 신청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모두 포함되는 건가요?
답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 94다47155, 1995.6.30.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2020.3.31. 이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개근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원칙적으로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였다면 청구는 불가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고,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에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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