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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알바중 실수로 중요한자료를 잃어버렸는데 사장이 손해가 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정말 가능한지, 또 잃어버린자료의 복구를 위해 일을하는데 감봉은 어느정도 있을수 있나요?
답변
민법 상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해서는 민사법률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그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1976.9.28, 대법 75다 1768)

따라서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임금전액불원칙 위반에 대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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