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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3개월일했고 9월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어제 쓰레기버리란 매니저말에 많이 해오던 거라 힘들어서 오늘은 다른 사람 시키면 안되냐 했더니 명령불복종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 맞죠
답변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강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정당한 해고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다만, 대법원(1992.4.24., 91다17931))은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귀 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해고할 수 있을 것이나, 해고의 경우 그 정당성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고 사안마다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 일반적인 노동관계법률 상담기관인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적인 판단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방법(택1)
① 인터넷 접수: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온라인으로 불러와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입력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서(붙임1)를 서면으로 등록
②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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