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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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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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서 과거DB형가입기간은 그대로 두고 지금부터 발생분만 DC형으로 적용할 때, 기존DB형금액은 전환일 기준으로 산정되어 남아있나요?
- 답변
- 실제 퇴직시 퇴직일을 기준 평균임금과 DC형 도입이전 가입기간으로 DB형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