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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기간 8.21.~9.7. 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때 1주에 5일 출근이 아니더라도예:주중 2일*8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요
- 답변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일이 주중 2일로 8시간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을 만근하고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주에는 주휴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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