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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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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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8780원 주 240시간, 기본급 2,107,200원일 때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단축근무시 회사에서 지급해야할 금액좀 알려주세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귀하께서 구체적인 임금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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