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코로나로 인한 택시승객 감소로 고통받는 20년차 택시기사 인데 나날이 늘어가는 미수금을 견디지 힘들어 당분간 몇달 휴직을 했으면 한데 언제까지 몇달까지 휴직계를 낼수 있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개인의 휴직여부는 노동법 상 규정된 바가 없으니 사내 휴직규정 및 복무규정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출산휴가 19.07.11~19.10.10 육아휴직 19.10.11 ~ 20.10.10 위 사원이 육아단축근
- 다음글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가족돌봄 휴가가 아닌 가족돌봄 휴직을 썼을때에는 못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