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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휴가, 육아휴직 총 1년3개월을 다 썼는데요
육아단축근무는 회사측에서 거부도 가능한가요? 의무인가요?
- 답변
-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9.10.1.부터 시행 중이며, 동 개정 법률 부칙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제4조)에서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육아휴직을 2019.10.1.이후에 개시한 경우라면 개정 법률이 적용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신청한 경우 허용하여야 합니다.
- 단, 2019.10.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 법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