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어제실업급여신청을했는데요?담당자께서2주후에방문하라고합니다그런데급히알바를10일정도하게되어서
실업급여신청을취소하고알바끝난후재신청이가능한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수급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이루어지므로 취소 후 해당사업장으로 이직,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로 볼수 있다면 이전 사업장의 퇴사이력이 아닌 현 사업장의 퇴사사유로 수급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발퇴사 시 수급신청 제한)
이미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상기 근로여부 및 취소 후 재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8월 21 계약만료로 실직하였고, 9월 3일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9월 10일에
- 다음글퇴사후 급여) 제가 8월 2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29일 30일은 토요일,일요일로 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