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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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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어제실업급여신청을했는데요?담당자께서2주후에방문하라고합니다그런데급히알바를10일정도하게되어서
실업급여신청을취소하고알바끝난후재신청이가능한지요?
답변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수급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이루어지므로 취소 후 해당사업장으로 이직,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로 볼수 있다면 이전 사업장의 퇴사이력이 아닌 현 사업장의 퇴사사유로 수급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발퇴사 시 수급신청 제한)

이미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상기 근로여부 및 취소 후 재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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