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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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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사후 급여 제가 8월 2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29일 30일은 토요일,일요일로 공휴일입니다 31일은 월요일이구요. 근데 29일,30일,31일 급여를 빼고 주었는데 맞는건가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별도로 퇴직일에 대하여 약정한바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퇴직일은 최종근로일 다음날이며, 퇴직일부터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주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더라도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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