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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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8월17일월요일~22일토요일4시간. 36시간 근무
8월24일~29일토요일 4시간 43시간 근무
8월31일 8시간 근무
급여와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산정이 불가하며, 구체적인 산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내용, 시급, 월급, 임금구성항목, 당사자간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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