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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300인이하 중소기업 재직중이며, 출산시 회사에서 경조휴가 2일, 경조금 30만원 지급
유급휴가 최초5일 정부지원금중 실제임금과의 차액은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 답변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이를 배우자출산휴가급여라고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5일분의 통상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지원받는다 하더라도(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 실제 통상임금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정부(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2019.10.1 이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며, 아래 3가지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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