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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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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300인이하 중소기업 재직중이며, 출산시 회사에서 경조휴가 2일, 경조금 30만원 지급
유급휴가 최초5일 정부지원금중 실제임금과의 차액은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답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이를 배우자출산휴가급여라고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5일분의 통상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지원받는다 하더라도(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 실제 통상임금 차액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정부(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2019.10.1 이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며, 아래 3가지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이후 일괄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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