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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상담하시는 분이 말을 못알아듣는거 같은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일때만 신청가능하고 가족돌봄휴직일때는 신청못하는지 물어보는거에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가족돌봄휴직에 대하여는 비용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 이후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소정근로일에 사용자(사업주 등)에게 청구하여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에도 상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가 아니라 무급휴직, 무급휴가라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가족돌봄휴가로 전환한 경우라면 상기사유에 의한 휴직 혹은 휴가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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