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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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때문에 그러는데요 회사에서 9월2일날 처리해줬다는데 상실신고서는 조회가 되고 이직확인서는 아직도 조회가 안되네요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저희 빠른 인터넷상담은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귀하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합니다.
통상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것이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과로 전산조회를 통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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