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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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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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폐업내용 98일 다른 직원으로 부터 9월말 폐업 내용을 듣고 대체 방법을 알수 있는지요.년월차 잔여7일, 퇴직연금 가입, 근무형태 단속직 3년9개월 근무중
- 답변
- 죄송합니다. 상기 질의만으로는 귀하의 질의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어떠한 노동법 제도에 대해 안내를 원하시는 지 질의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주시기 바라며,
예) 실업급여 대상여부
폐업이라 하여도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 퇴직금 요건 충족 시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임금 등 지급기일의 연장에 합의한 사실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