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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폐업내용 98일 다른 직원으로 부터 9월말 폐업 내용을 듣고 대체 방법을 알수 있는지요.년월차 잔여7일, 퇴직연금 가입, 근무형태 단속직 3년9개월 근무중
답변
죄송합니다. 상기 질의만으로는 귀하의 질의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어떠한 노동법 제도에 대해 안내를 원하시는 지 질의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주시기 바라며,
예) 실업급여 대상여부

폐업이라 하여도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 퇴직금 요건 충족 시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임금 등 지급기일의 연장에 합의한 사실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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