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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01.02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연가일수 산출 부탁드립니다.
올해 연가일수가 16일이 되는 것이 맞지않나요?
2년마다 1일추가되지않나요
- 답변
-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총 휴가일 수는 25일 한도)를 주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2018.1.2. 입사자라면 입사일로부터 11개월 간 개근하였고 매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산정기간: 1년 미만(월 개근시), 발생일자: 매월 2일(2018.2.2.,…,2018.12.2.), 산정일수: 11일
- 산정기간: 2018.1.2.~2019.1.1.(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19.1.2., 산정일수: 15일
- 산정기간: 2019.1.2.~2020.1.1.(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0.1.2., 산정일수: 15일
- 산정기간: 2020.1.2.~2021.1.1.(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1.1.2., 산정일수: 16일
- 산정기간: 2021.1.2.~2022.1.1.(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2.1.2., 산정일수: 16일
- 산정기간: 2022.1.2.~2023.1.1.(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3.1.2., 산정일수: 17일
- 산정기간: 2023.1.2.~2024.1.1.(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4.1.2., 산정일수: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