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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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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유지지원금 연간한도가 180일에서 240일로 한시적으로 늘어날거라고 하던데 확정된건가요?
답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60일을 추가로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들도 60일을 추가하여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안정 지속 지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빠른 인터넷상담은 실무처리기관 아니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해당 서류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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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정 안내 : 2020.9.14. 17:29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최대 180일→240일)하였습니다.

귀 사의 지원이력 및 연장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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