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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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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4항을 보면, 가족돌봄휴직 매년 90일 신청 가능? 가족돌봄휴가 매년 10일 신청 가능? 각각 매년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90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2020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2021년 사유발생한다면 새로이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단, 90일 중 10일은 가족돌봄휴가 사용)

단, 가족돌봄휴가는 사용요건이 기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으로 긴급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에서 다음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며,

- ①감염병 확산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자녀가 소속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교(원) 명령·처분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기간도 최대 10일이 추가되어 근로자 1인당 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 추가연장)할 것이며, 고시의 적용 시점은 2020.9.9.부터 2020.12.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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