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4항을 보면, 가족돌봄휴직 매년 90일 신청 가능? 가족돌봄휴가 매년 10일 신청 가능? 각각 매년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90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2020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2021년 사유발생한다면 새로이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단, 90일 중 10일은 가족돌봄휴가 사용)
단, 가족돌봄휴가는 사용요건이 기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으로 긴급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에서 다음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며,
- ①감염병 확산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자녀가 소속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교(원) 명령·처분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기간도 최대 10일이 추가되어 근로자 1인당 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부모 가정의 경우 15일 추가연장)할 것이며, 고시의 적용 시점은 2020.9.9.부터 2020.12.3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