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청내공 관련, 기업은 권고사직시 기업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데, 만약 총 가입자 2명중 2명 다 권고사직을 하면 기업측에서 기업순지원금 미지급과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인위적감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인위적 감원한 인원수만큼 청년공제 가입중인 자의 기업순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되, 기업기여금은 그대로 지급합니다.

* 인위적감원 발생일 기준 최근 가입자에 대한 기업순지원금을 부지급하되, 인위적감원 발생일 전에 이미 발생한 기업순지원금은 그대로 지급
** 인위적감원이 발생할 경우 순지원금 제재 대상자는 ① 감원일 기준 최근 가입자, ② 2년형 가입자, ③ 저연령 순으로 한다.

다만, 이후 발생하는 불이익은 귀 질의만으로는 저희도 예측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귀하의 운영기관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전산확인을 통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