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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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월 1월1일로 보건소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연가일수 산정 기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이 채용된 것이라면, 각각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재고용 절차를 통해 새로이 채용된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 19.1.1일에 총 26일, 20.1.1일에 15일이 부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