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8세이하 두자녀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퇴소하였는데 가족돌봄 휴가가 가능한가요?
- 답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2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20.1.1. 시행)
따라서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은 가능할 것이나,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을 위한 요건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나이제한 없음),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나이제한 없음)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자녀돌봄휴가 개시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또는 휴원·휴교를 실시한 경우(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원?휴관하는 경우 포함)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