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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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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8세이하 두자녀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퇴소하였는데 가족돌봄 휴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2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20.1.1. 시행)

따라서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은 가능할 것이나,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을 위한 요건은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나이제한 없음),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나이제한 없음)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자녀돌봄휴가 개시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또는 휴원·휴교를 실시한 경우(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원?휴관하는 경우 포함)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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