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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안정장려금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원제도 신청시,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이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월임금은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가요? 관련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임금증가액 지원) (※2017.1.1. 개정)
- 증가된 임금의 80% 지원한다고 명시하므로 정확한 임금산정내역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공지사항’ 에서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 상황을 대입하여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금 지원사유 및 요건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 별로 전산조회 후 지원금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판단하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