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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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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안정장려금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원제도 신청시,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이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월임금은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가요? 관련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임금증가액 지원) (※2017.1.1. 개정)
- 증가된 임금의 80% 지원한다고 명시하므로 정확한 임금산정내역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공지사항’ 에서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사업장 상황을 대입하여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금 지원사유 및 요건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 별로 전산조회 후 지원금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판단하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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