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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4차추경안에 포함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취성패의 경우 1유형에 대한 언급만 나와있어서 2유형임에도 중위소득기준이 120%이하일 경우 지원 불가합니까?
답변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 등이 내려온 바가 없어 안내가 불가합니다.

다만 보도자료 상 지원대상은 ‘19~’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신규 포함)한 저소득 청년 중 미취업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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