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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산부입니다 무급휴가를 회사에 요구했을시 회사가 불응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까? 무급휴가는 조건이 있나요?
- 답변
- 사용자에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전후휴가 왜 별도로 무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① 출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법 위반 문제 수반)
②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법 위반문제 수반)와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 사용후 추가로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③ 임신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임신, 출산, 결혼 등의 경우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로서 퇴직이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로 직장을 계속 다닌 직원이 한명도 없는 등 계속해서 퇴직해온 사례가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상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 재취업활동 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며, 상기 경우 해당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별 판단이 이루어지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