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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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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기단축근무중인 근로자의 명절상여금 지급 관련해서 기존단축전 급여기준으로 나가는지, 단축근무로 인한 급여 감소분 적용해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05.16.)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며,

- 상여금 및 성과급에 대하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의 상여금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사업주는 적어도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비례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성과급 책정시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게 해서는 안되며, 다른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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