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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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이번달까지만 나오라고 해서 권고사직해달라고 했더니 해고 한달 전에 말했으니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하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을 말하며, 합의퇴직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달전에 통보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의한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등에 대하여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확인청구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제출에 있어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요청하여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