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이번달까지만 나오라고 해서 권고사직해달라고 했더니 해고 한달 전에 말했으니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하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을 말하며, 합의퇴직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달전에 통보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의한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등에 대하여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확인청구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제출에 있어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요청하여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