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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계약서 안에 연차 휴가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또한 반일이든 하루든 쉬어야할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급여에서 차감이 된다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같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018.5.29 개정,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 또한, 같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총 휴가일 수는 25일 한도)를 주어야 합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 적용)
나. 따라서 귀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출근율을 만족하여 연차가 발생한 경우라면 연차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