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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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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계약서 안에 연차 휴가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또한 반일이든 하루든 쉬어야할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급여에서 차감이 된다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같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018.5.29 개정,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

- 또한, 같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총 휴가일 수는 25일 한도)를 주어야 합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 적용)

나. 따라서 귀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출근율을 만족하여 연차가 발생한 경우라면 연차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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