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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초1 첫째가 격주 등교와 원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격주다 보니 등교안하는 기간에만 가족돌봄휴가를 써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세부적인 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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