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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02 ~ 2020.03 육아휴직 1년 풀로 사용,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 조건이 되나요? 회사승인 등 외적요인 다 떠나서 조건에 해당하는지만 네 아니오로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 앞서 답변안내드린대로 귀하께서 개정전 법률에 의해 육아휴직 등을 1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직시기(2019.10.1. 전후)와 상관없이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단축근로 1년 사용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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