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9.17일자로 육아휴직종료. 자녀가 초등2년이라 9.18부터 돌봄휴가신청하고 싶은데, 이때 회사부담금이 발생하나요? 퇴직금 등.
- 답변
- 죄송합니다. 상기 질의내용을 알 수 없어 해당내용만으로는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도 근로기간에 산입하여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전글2019.02 ~ 2020.03 육아휴직 1년 풀로 사용,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 조건이 되나요?
- 다음글이직확인서 발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