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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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이직확인서 발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저희 빠른 인터넷상담은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전산조회가 불가합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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