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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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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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기존에 퇴직연금 DC형을 운영 중인데, 신규 채용된 직원 중 일부 근로자들이 DB형 가입을 원하여, 어쩔수없이 퇴직금 매년 별도 적립중임.법에 저촉되나요
- 답변
-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하거나 새로이 복수로 도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권해석 등 행정해석 확인이 어려운 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