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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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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말 토,일요일 야간에만 10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 하려고 합니다.
한달에 80시간 근무 예정 입니다.
야간근무 수당을 급여외에 별도로 지급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 8시간, 주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연장근로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지각?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예컨대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음(근기 68207-2776, 2002.08.21.)

야간근로수당은 해당 시간에 대해 가산되어야 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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