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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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연구원은 사무직으로 분류되나요 비사무직으로 분류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상기 제조업체 근로사실만으로는 대상구분이 어려우며 업무에 따라 구분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상 확인이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됨)
상기의 사무직, 비사무직의 구분사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건강진단 의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에서 과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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