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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문의 드립니다.
현재 60세 초과하고 있는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경우,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정년을 시행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은 변경하지 않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며,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정년을 운영하고 있을 것
②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합의를 통해 1년 이상의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다만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일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함)
③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다만,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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