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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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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본급 낮추는 대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권유받아 동의서에 서명 4개윌후에도 퇴직금 미지급 갑자기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퇴직금도 줄수없다고 통보, 대처법?
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도정산은 불가하며 동 요건에 해당함에도 중간정산하지 않는 경우 관할노동청에 상담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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