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2039 입사
2020111~2021131 출산휴가
202121~2022131 육아휴직

상기와 같을 경우에는 연차가 어떻게 몇개나 발생되는건가요?
답변
(기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입사 후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2년(1년 재직 후 그 다음 근로일부터)차 이후 15개씩, 그리고 2년에 1개씩 추가하여 발생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위 방법으로 산정될 것이며,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 일수 및 시간 산정은 어려우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근로시간, 근로일, 입사일, 연간 출근율 월개근 여부 등을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