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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긴급고용지원금이 과지급되어 환수하려는데 등기로 받은 고지서 날짜가 지났습니다. 어떤절차로 환수할수 있나요. 전화도 안되고 민원도100자고 진짜 열받네요.
답변
반납 및 중복지원 등에 대한 민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 가능할 것입니다.
전화의 앞자리는 044-202 번이며 뒷자리는 아래를 참고하여 연락바랍니다.
1. 20.08월 중 납부고지서 발부 건
7515,7516,7517,7518,7519,7639,7641,7642
2. 20.09월 이후 납부고지서 발부 건
7643,7644

-현재로서는 은행납부로 진행되고 잇는 점 양해바랍니다.
은행 납부 불가 등에 대해서는 관할센터 또는 본부(044-202-7382)등으로 건의 또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관련 기본 지침안내만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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