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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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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2년 후 복직없이 퇴직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모두 퇴직시점으로 계산해야하나요? 퇴직시점 통상임금이 휴직 전 평균임금 금액보다 커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 ⑤ 쟁의행위 기간, ⑥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⑦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만약 퇴직 전 3개월 이 모두 평균임금 산정제외 기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산정제외 기간 발생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의 경우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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