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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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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시간이 만 5세까지 확대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직근로자도 사용가능한것인지 ?
유급휴가의 개념인것인지?
연가차감의 개념인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질의의도 확인이 불가하며,
만 5세를 기준으로 한 제도는 없습니다.

* 육아시간이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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