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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학원차량일하고있고 2주 무급으로 휴원 ! 긴급돌봄 휴가 신청 가능한지요??
2. 프리렌서 지원도 중복상관없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프리랜서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자의 경우 지원하는 가족돌봄휴가비 비원신청은 대상이 아닙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대상여부 안내가 어려우며 9.9일 고시이후의 추가지원에 대해 안내드리니(가족돌봄휴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기간)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은 2020.9.9.(고시일)부터 20.12.31.(고시 만료일)까지 가능하며, 일반 근로자의 경우 10일 연장(기존 10일 포함 최대 20일)되었으며,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5일 연장(기존 10일 포함 25일)연장되었습니다.
- (돌봄비용지원)기존 돌봄휴가 비용지원은(20.9.9.개정 이전) 기업규모 제한없이 근로자 1인당(자녀수와 무관) 최대 10일, 1일 5만원(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개정(20.9.9.이후)후에는 우선지원대상 소속근로자만을 대상(대기업, 공공기관 제외)으로 지원하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까지 추가지원(기존 돌봄비용 지원 10일을 포함하여 최대 15일<한부모의 경우 20일>)합니다. 1일 최대 5만원 지원액은 기존과 동일하니 참고바랍니다.
- ㅇ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사유
①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② 자녀(만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업, 휴교, 휴원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나 소속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등교, 등원, 통원 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자녀(만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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