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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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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만5세 일 2시간 사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일반 근로자에 대해 육아시간만1세미만이 변경된 내용은 없다는거지요.....?
답변
공무원 복무지침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복무규정은 다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일반 근로자에 대한 육아시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이점 양해바라며 단축근로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의 적용제도와는 상이하니 '육아시간' 등 질의내용 및 해당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후 질의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 육아휴직이 아니라면 단축근로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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