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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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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안정지원금은 19년 12~1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못받았어요
2차 재난지원금은 20만명 심사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궁금해서요
답변
1차 긴고지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가 지원대상이며, 고용보험가입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요건
ㅇ (자격요건) ’19.12~~‘20.1월에 특고·프리랜서 소득 여부 확인(고용보험가입자 제외)
* 해당 기간에 총 10일 이상의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
ㅇ (소득요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8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 단, 예외적으로 8월 급여가 9월에 지급됨을 인정하는 경우 ‘20.9월 인정
** ‘19년 연평균 소득, ② ’19.8월, ③‘20.6월 ④’20.7월 소득 중 택1
*** 과세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국세청 소득 자료와 연계하여 심사

다만, 현재 위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니 세부안내는 추후 확인가능할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센터 문의 후 확인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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