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문의입니다. 임신근로자 법정기간외 12주 이후에도 단축근무시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법정기간 외 기간도 단축근무 시 지원금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소속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6개월 이내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한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② 부동산업,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③「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17.1.1 개정)

근로조건·단축사유·단축기간·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하나,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이후에 1일 2시간 단축)은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1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매월 지원금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 단,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대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