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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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매번 신청일 당일 온라인취업특강을 듣고 실업인정신청을 했는데, 실업인정신청일은 오늘인데 실업인정일은 어제인걸 알게되었습니다. 마지막회차인데 실업인정일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 답변
- 저희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