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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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해는 것은 날짜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답변
- (신청기한)20.9.9.이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비용의 경우 2개월 이내(20.11.9.까지) 비용신청 되어야 지원가능(코로나 종식이후 60일까지에서 변경되었으니 유의바람)하며, 20.9.9.이후 추가 사용한 돌봄휴가 비용지원의 경우 사용일로부터 2개월(마지막 사용일 기준) 이내 신청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ex)고용노동부장관 고시(‘20.9.9) 이후 비용 긴급지원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20.9.10.부터 ’20.9.11.까지(2일간), ‘20.9.21.부터 ’20.9.23.까지(3일간) 사용한 경우, 2일 사용분(‘20.9.10~9.11)에 대해서는 ’20.11.11.까지 지원 신청을 해야하며, 3일 사용분(‘20.9.21~9.23)에 대해서는 ‘20.11.23.까지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