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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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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무한지는 8년정도 되구요 일하면서 어깨에 석회가 있어 계속 주사치료를 받고 있어요.
병가는 아직 안써봤고 매일 야근에 일이힘들어 통증이 심해져요.이직하려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
답변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본인의 질병에 대한 사유를 관할고용센터에 문의하시고, 관할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관련서류를 요청하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절차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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