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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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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99일자로 코로나 가정돌봄휴가가 연장이 되고 자녀나이도 초2에서 만 18세로 확대되었는데요
초2까지만 나라에서 돌봄비용하루5만원 이 지급되고 이후 학년은 비용을 청구할수없나요
답변
가족돌봄휴가 사용대상과 가족돌봄휴가비 지원대상은 다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도 지원 대상)
○ (연장된 5일) 고시일(’20.9.9)부터 고시 유효기간 만료일(‘20.12.31)까지만 연장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돌봄비용 지원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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